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도입한 것인 바, 동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과세표준이 이미 양성화 된 부분(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양성화실익이 없으므로, 양성화가 미흡한 부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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