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농협조합장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액의 소득세 과세여부

2006.03.16 00:00:00


질문) 농협조합장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답변) 명예직(지금은 선출직)인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실비변상명목으로 출석일에 한하여 거마비, 중식대 기타 업무경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현재 12조)에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현재 제20조) 제1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재무부 직세 1234-2462)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라 함은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급료, 수당으로서 현금 또는 환가성 있는 현물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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