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 복지기금에서 근로자가 보조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의 리스료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국세청 소득 46011-3213, 1996.11.18)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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