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포함하는지?
답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서이 46013-10068)
<육아휴직급여>
ㅇ 제도취지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육아로 인한 이직 방지 및 고용안정 도모 (’01.11월 신설)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05년 10,700명)
※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 제외)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ㅇ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남성:최대1년, 여성:최대 10.5개월)동안 월 40만원 지급
- 당해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단,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액 합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지급
ㅇ 신청절차 : 육아휴직개시 후 1개월부터 휴직종료일 이후 6개월(육아휴직 개시일이 ’06.1.1 이후인 경우 12월)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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