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 원천징수 방법

2006.03.16 00:00:00


질문) 연봉제 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근로기간에 안분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근로자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계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하면 될 것임.

*참고 :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심사소득 2002-15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계속 근무중에 있으므로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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