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외이사가 받는 보수 소득구분

2006.03.16 00:00:00


질문) 사외이사가 받는 보수 소득구분 ?

답변) 법인의 사외이가가 독립적인 자격없이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사외이가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항공료, 체제비 등은 비과세됨.

* 참고 :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의 소득구분(국심 2003서 2640)
종업원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횡령한 쟁점금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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