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거주자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가능 여부
답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의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거주자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에 경로우대로써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과 같이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역시 본인에 대한 공제로 보아 공제해주는 것임.
*참고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소득세법 제51조의2)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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