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증권금융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약한 날 기준

2006.03.20 00:00:00


질문) 증권금융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 기준

답변) 증권금융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1항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말함.

* 참고 : 주식보유기간의 범위(서일-295, 2004.2.27)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기간이 조합원자격상실시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지만 실제 인출일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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