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2006.03.20 00:00:00


질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지?

답변) 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7년이 아님)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재경부 조세 46019-157)

* 참고 : 회사의 부도 등으로 연말정산의 과오납금의 환급(국세청 법인 46013-815)
환급당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음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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