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법상 “상호권”이라 함은 상인이 그 상호(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즉,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상호사용권과 그 상호의 사용에 대한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을 말합니다.
□ 이러한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며 3,000원의 인지세액이 과세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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