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2006.03.20 00:00:00


□ 영화제작회사와 영화상영장(극장)간에 체결하는 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 또는 개봉관의 상영이 끝난 영화필름에 대하여 제작회사와 영화회사간에 체결하는 하급극장의 일괄상영권 매매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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