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2006.03.20 00:00:00


□ 인지세법상“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기 위한 매매거래의 구좌설정을 증권회사가 수탁받는 때에 그 융자 또는 대주의 한도, 담보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소비세제과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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