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

2006.03.20 00:00:00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

답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볌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며, 원양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멀함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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