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등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황함량 30ppm 이하의 경유(초저황경유)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경우 정부는 일반경유보다 낮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초저황경유 보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06년 1월1일부터는 초저황경유 공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05년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모든 경유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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