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2006.03.23 00:00:00


질의)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합니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와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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