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순서는?
답변)
원칙은 공통매입세액 중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계산은 아래의 순서에 의합니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기준
2. 총예정공급가액 기준
3. 총예정사용면적 기준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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