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가격

2006.03.23 00:00:00


- 주세신고시 주정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하며, 주류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 수입사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하는 태의 가격으로함

- 출고가격에는 당해 주세액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 제조장으로붙 출고하는 주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하며,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과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