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에는 법정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율을 탄력세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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