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미완성 물품의 경우에도 교통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나요?

2006.03.23 00:00:00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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