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2006.03.23 00:00:00


질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무엇이며 적용요건은?

답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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