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범칙주류의 주세납부

2006.03.23 00:00:00


- 불법으로 제조한 주류 등 및 제조자가 불명인 부정주류 등을 주류제조면허자에게 공매처분 등을 한 경우 당해 주류 등에 대한 주세액을 범칙자로부터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공매를 받은 주류제조자가 이를 제성 출고하였을 때에는 법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세를 납부하여야 함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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