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간이과세

2006.03.27 00:00:00


질의)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

답변)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 포함)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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