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의 실제적인 납부자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과세실무에 있어서 교통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의무를 부여받는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자
3. 2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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