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의제주류판매업면허 폐지시 신고여부

2006.03.27 00:00:00


-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자, 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세 제출한 때에는 신고한 것으로 보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 의제주류판매업 폐지시에는 그동안 별도로 폐지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06.1.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지 신고시 주류판매업도 폐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