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매입세액 공제

2006.03.27 00:00:00


질의)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

답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 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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