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면세유 공급량

2006.03.27 00:00:00


질문)
주유소에서 단위농협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고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기 공급한 만큼의 양을 받는 것이 옳은 지 질의함.

답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가 농협에서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동확인서를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확인서의 수량을 유류공급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단가는 새로이 면세로 공급받는 당시의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임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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