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

2006.03.27 00:00:00


질문)
기름을 8. 22 유효기간내에 공급하고 9. 30 면세유류 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면세유류 공급절차 제1항 면세유류구입권은 제출받는 날부터 2개월 이내 집계표를 제출할 수 있고 실제로 면세유류를 공급하였기에 정상적으로 정산되도록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국세청장 고시 99-18호, 1999. 7. 3)규정에 따르면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협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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