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매입세액 공제

2006.03.27 00:00:00


질의)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답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상호변경 등 영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했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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