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면세유 공급확인서 기재금액

2006.03.27 00:00:00


질문)
농협이 주유소 등에 교부하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란을 주유소 등이 유류구입시 부담한 구입가액을 기재할 것인지 또는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금액을 기재할 것인지 여부

답변)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등 각종 서식과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절차 및 공급확인서 발급절차 고시(국세청고시 2002-2, 2002. 1. 8)’의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기재사항 중 “금액(원)”란은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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