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2006.03.27 00:00:00


질의)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답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