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반덤핑조치 기간

2006.03.27 00:00:00


문)외국에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반덤핑 조치기간이 10년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간과 관련하여 국제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있는지요?

답)
ㅇ WTO반덤핑협정에는 최초 반덤핑조치(원심)가 5년 이내에 종결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반덤핑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실제의 경우 이러한 예외조치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이
원심에서는 5년이내의 반덤핑조치기간을 준수하지만 재심(Review)을 통하여 반덤핑조치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세제도과 유병하 / 2110-221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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