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입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6.03.30 00:00:00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의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수입신고서는 EDI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관심사가 완료되고 제세가 납부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창고에서 물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있는 업체는 먼저 물품을 통관한 후 관세 등 제세는 사후에(신고 수리후 15일 이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02-2110-2218)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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