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일본에서 1년가량 거주한 후 귀국시에 골프채를 반입할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지?

2006.03.30 00:00:00


[질 문]
ㅇ 현재 일본에서 일년가량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귀국일정이 당겨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귀국시에 사용하던 골프채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 작년의 이맘때 중고를 구입한 것이라 영수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박으로 택배 보내면 관세없이 통관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가 들어갈때 가지고 들어간다면 관세를 내지않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답 변]
ㅇ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주류 1병(1ℓ이하로서 US$400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2온스, 기타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하여 US$ 400까지 면세대상입니다. 다만, 주류와 담배의 면세는 만19세 이상인 여행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ㅇ 여행자가 입국시 세관에 신고대상 물품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물품 포함)으로서 1인당 면세범위를 제외하고 전체 구입가격의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이며,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됩니다.

ㅇ 고객님이 제시하는 영수증가격 및 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한 가격은 저가신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입가격으로 인정합니다.

ㅇ 참고로, 고객님의 경우 단기체류자(외국에서 3월이상 1년미만 거주) 또는 이사자(1년이상 거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자일 경우 사용하던 물품은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하며, 이사자일 경우 사용하던 물품은 1개(조)에 대하여 면제가 됩니다.

ㅇ 또한, 우편택배의 경우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인터넷쇼핑몰 포함)으로서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 배송료, 보험료 포함)이 우편물 도착일의 관세청 과세환율을 적용 하여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ㅇ 그러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일지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판매용)과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EDI 통관)를 하셔야 합니다.

ㅇ 고객님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일 경우나 우편물품일 경우라도 동 물품(중고 골프채)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고 과세가격이 1만엔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가 되리라 봅니다.

ㅇ 기타 여행자휴대품 및 우편물 통관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통관종합서비스>개인용품통관>여행자휴대품 또는 국제우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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