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우편물품 면세범위

2006.03.30 00:00:00


[질문] 해외구매의 경우 물건값+해외배송료가 15만원 이하이면 면세다 라고만 알고있었는데 어떤분이 같은 물건이 여러개이면 관세가 붙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물건을 20개~30개 정도구입할 예정인데요. 하나당 600엔 정도로 고가품은 아니구요. 제과제빵에 쓰이는 도구랍니다. 이럴 경우 관세가 어느정도 붙을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자가사용의 인정범위는 통관시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참조하여 해당물품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 15만원이내인 경우 면세처리되나, 반입사유, 용도를 고려 판매용도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액면세범위 없이 일반수입신고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 거주자가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우편으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15만원이내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ㅇ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물품의 성질, 수량, 규격등을 참조하여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과세가격 결정시 구입영수증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입가격으로 인정합니다.

ㅇ 과세가격이 소액면세범위(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간이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물품의 내역이 정확하지 않아 적용되는 세율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제빵을 위한 일반적 용품인 경우에는 간이세율 20%로 과세됩니다.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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