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류 우편통관관련 문의

2006.03.30 00:00:00


[질문] 주류 1병 이상 가지고 가면 세금이 붙으니 소포로 보내려고 하는데 소포로 보내는 것도 세관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 2병 와인을 보내는데 소포로 보내도 따로 관세를 무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편물로 반입되는 주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세처리 되지 않습니다.

ㅇ 주류(소주, 맥주, 와인, 양주 술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음)를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15만원이내로서 1병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세와 교육세(와인의 경우 주세 : 과세가격의 30%, 교육세 : 주세의 10%)는 과세됩니다.

ㅇ 총과세가격이 15만원 또는 면세범위인 1병을 초과하는 경우는 총과세가격에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가치세 10%, 합산하면 총68.25%)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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