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방법

2006.03.30 00:00:00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하여 반드시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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