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세대원 주택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가능 여부

2006.04.03 00:00:00


질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 수, 규모 및 기준시가가 세대주의 가입요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답변
세대원의 보유 주택 수 등은 세대주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만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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