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우대저축의 특별해지사유 요건으로 해지전 6월이내에 발생한 사유일 것을 추가하고 그 경우에는 특별해지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저축의 특별해지사유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금융기관의 해산·파산 등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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