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투자신탁의 합병시 저축의 해지로 보는가

2006.04.03 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6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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