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1.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연금저축소득공제와 통합하여 300만원)
2. 퇴직소득공제율을 45%(종전 50%)로 축소
3. 퇴직연금(DC형퇴직연금, IRA)가입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4.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률을 축소 하였습니다.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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