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중에 종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현근무지 연말정산때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연도 5월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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