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해야하는 대상자 기준은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입니다.
- 이 경우 주의하실 것은 총 지출한 의료비가 연 200만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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