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하는 근로자 범위

2006.04.06 00:00:00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해야하는 대상자 기준은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입니다.

- 이 경우 주의하실 것은 총 지출한 의료비가 연 200만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