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안경 등 시력보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연 500만원한도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2006.04.06 00:00:00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자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중 연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의 범위에는 치료, 요양, 진료 등으로 지출한 비용외에도 안경 등을 시력보정용으로 구입한 비용도 포함되므로 자칫 연 500만원의 범위내에서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1인당 연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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