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우리사주의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혜택

2006.04.06 00:00:00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 3년 이상 5년 미만보유 : 인출금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 비과세
- 5년이상 보유 : 인출금의 100분의 75 에 상당하는 금액 비과세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