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소멸시효완성 채권의 접대비해당 여부

2006.04.10 00:00:00


【질의】
당사는 고물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여 선별, 가공처리후 ○○스틸에 납품하고 있으며 업종 특성상 고물상에 미리 선급금을 지급함. 선급금을 받은 고물상이 수취한 선급금만큼 물건을 납품하지 않아 당사가 선급금을 떼이게 되고 채권회수 노력을 다 하였어도 회수불능일 때, 대손처리 가능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재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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