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산입한도 축소

2006.07.03 00:00:00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총급여액의 5%로 축소하고, 누적한도액 단계적으로 추계액의 30%(’07~’08년은 35%)로 축소토록 개정하였다.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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