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관세법상 행정 쟁송

2006.08.14 00:00:00


행정쟁송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에 의한 쟁송의 제기(불복신청)에 기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쟁송 중에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하며 좁은 의미로는 행정쟁송이라고 할 때에는 이를 의미합니다. 행정쟁송 중에는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쳐서 재판으로 처리하는 것을 행정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반론이 관세법의 행정 쟁송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관세제도과 박경덕 / 02-21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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