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행정심판제도의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심판제도의 일반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1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관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은 행정심판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다룬 법률로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다룬 법률에 관세법이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관세제도과 박경덕 / 02-21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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