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분가한 경우 이사비 공제

2006.08.17 00:00:00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근로소득자 본인혼자서 분가한 경우 이사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비공제 대상은 당해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