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수준은?

2006.08.24 00:00:00


d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수준은?

ㅇ 2006.1.1부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2005년까지는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소법§34)
-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소득의 5%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종전과 같음)(법법§24)
참고로 법인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용하는 병원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조특법§73)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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